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절차 안내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스마트자금
접수기간 : 9월4일(월)9시~9월8일(금)18시
접수방법 :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1억 원, 시설한도 5억 원
대출금리 : 기준금리 3.47% + 0.2% p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 : 3.47%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크게 아래①~④로 나뉜다.
①스마트 소상공인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①스마트 소상공인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 1)㉮중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예정인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등급이 레벨 1~5인 기업
유형 2)㉮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스마트 기술 풀(POOL) 예시
기술분야 | 세부분류 |
VR·AR | 가상핏팅,스마트글라스,스마트체험분석기,스마트미러 |
3D | 3D풋스캐너, 3D프린터 |
AHOT |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신분증 감지·인식시스템,스마트밴딩머신,스마트코칭 시스템,숙박업전용키텍솔루션, AI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
키오스크 |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키오스크, 숙박업 전용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
테이블오더 | 테이블오더 |
로봇 | 서빙로봇, 주방자동화시스템 (조리로봇) |
기타 | 스마트 쇼케이스 / SMART CDU |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차, 렌털 리스 포함)
유형 3)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업력:대출신청일 기준 사업개시 3개월 이상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 접수일까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통신판매실적 증빙 제출
②혁신형 소상공인
유형 1) : 공단 '백년소공인'백 년 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 년 소공인'으로 백 년 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유형 2) : 공단 '백 년 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 년 가게'로 '백 년 가게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유형 3)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2022년 11월 19일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③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은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조건 및 대출금리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0.2% p
2023년 분기 기준금리 (3.47%) + 0.2% p = 적용금리 연 3.67%
기존 대출기업도 종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 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 위로 선택ㅇ(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선택가능 거치기간 : 상환기간 5년(60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선택가능 거치기간 : 상환기간 8년 (96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자금별 상환방식(운전자금) : 비거치(5년 분할상환),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자금별 상환방식(시설자금) : 비거치(8년 분할상환), 1년 거치(7년 분할상환), 2년 거치(6년 분할상환), 3년 거치(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사회적 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 원 (운전자금 2억) 이내연간한도 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 1), 사회적 경제기업잔액한도 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 2), 유형 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 우산공제가 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제조업(법인기업:공장 또는 법인등기 사항전부 증명서상의 본점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그밖의 업종(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은 다음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매출액 비중이 가능 큰 업종의 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세금, 과태료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결정·산재·고용보험료·임금체납 국외이주신고자, 권리침해, 압류(경매포함) 가압류, 가처분, 제삼자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업력 7년 초과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기업,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출◈
융자대상을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등) 실태조사
◈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월) 09:00 ~ 2023년 9월 8일(금) 18:00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센터방문 대면 약정)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온라인 접수방법◈
홈페이지 방문 후 대출신청→직접대출신청→간편 인증→9월 직접(스마트자금) 대출선택→신청대상 체크→신청접수
·대출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는 대출신청 가이드를 내려받은 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