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 금 돌려받기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589만 원이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다.
초과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조회방법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조회/신청) → 로그인(간편 인증) → 환급금내역확인→확인 후 내역이 나온다면→신청하기→계좌번호입력→환급받기 완료
※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건당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모바일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앱용 건강보험공단어플다운로드하기 → 민원 여기요 →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내역확인 (환급금대상자라면 내역에 바로 확인됨) → 신청하기 → 계좌번호입력 → 환급받기 완료
※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건당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건강보험료 환급금 6종류
●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
● 보험료 환급금
이중 납부 또는 착오로 추가 납부한 경우 돌려받는 제도
● 기타 징수금 환급금
정상적으로 징수금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및 상실로 과납하거나 취소될 경우 돌려받는 제도
● 보험료 체납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급여비를 100% 부담하고, 보험료 완납하고 나면 과거 진료비 소급 적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약품 본인 부담액 환급금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금연치료 환급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일수를 충족하면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 주는 제도
※ 위 내용은 건강보험료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급금은 환급금조회 신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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