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높은 주거환경에 대한 부담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혼인수와 부담되는 혼인의 열악한 주거환경등을 완하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신청대상자는? 신청대상 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 및 배우자 주택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 대출명의자 (즉,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대출신청 전 문의 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신청 및 금리조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하다.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을(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대출금리 :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이하 (23년 5월 2일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추가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2년+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상환 하여야 한다.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된다.
대출신청방법 :상시접수 서울시 주거포털사이트(housing.seoul.go.kr)
융자지원 조건 및 융자용도
● 융자지원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대출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1부), 임대차 계약서(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된 경우는 재신청이 불가하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대출약정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다.
문의처
서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다산 콜센터 02-120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