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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인상 및 신청방법

by 풀문파뤼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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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조정 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앙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73개복지서비스가 있으며, 73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으로 결정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도 2022년에 비해 5% 이상 인상되었는데 2024년에는 더 오른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 

1.  생계급여 
●지원기준 : 4인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3.16% 인상,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3년 1,620,289원 에서  2024년 1,83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3,368원 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인정액 차감 후 보충급여로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1,834,000원이다.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액은 213,000원이 증가하였다. (4인가구 기준)


 
2.  주거급여 
●지원기준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23년 47% 에서 48%로 인상, 주거급여는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000원 에서  27,000원 인상했다.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2,750,000원이다.
●최저보장 수준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2024년에는 월 최소 3.2% 에서 월 최대 8.7% 인상된다. 급지별·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2,000원 에서 최대 324,000원이 증가된다.


 
3.  의료급여 
●지원기준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크게 1종, 2종(입원, 외래)으로 나뉘며,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분리된다. 약국은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음 급여비용 총액의 3%이다.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2,292,000원이다.
●최저보장 수준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4.  교육급여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2,865,000원이다.
●최저보장 수준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6,000원 에서 73,000원으로 약 11% 증가되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된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 복지서비스 신청 → 간편인증하기 → 복지급여 선택 체크 후 →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시·군·구 에서 자산조사  및 보장결정 후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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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각 부처 안내 (총괄담당부서 및 담당과)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교육급여 : 교육부 / 교육복지청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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