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고용노동부에서 23년 8월 4일 발표한 2024년 최저시급은 모든 산업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여로 9,860원이다.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비해 240원이 올라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하여 계산하면 월 2,060,740원으로 2023년 2,010,580원에 비해 50,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근로기준법 주요사항
1) 근로조건 명시에 대한법 :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또한 체결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가 보관하도록 교부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가된다.
2) 주 52시간제 :근로기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따르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다만,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준수대상이 아니다.
3) 주휴일: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지는 휴일이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 주 5일 근무 근로자가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법적 보장해 주는 것이다.
- 일용직이나 시급 근로자도 1주 개근 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
4)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한다.)
5) 해고예고의무 : 근로자를 해고할 시 적어도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근로계약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형태를 막론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근로계약기간 : 고용주와 근로계약자가 협의하여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기재한다.
2) 근무장소 :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근무지와 부서를 정확히 작성한다.
3) 업무내용 : 실제로 일하게 될 업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한다.
4) 소정근로시간 : 근로 기준법에 의거해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휴일 근로는 근로자와 협의하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휴게시간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4시간 근무당 30분 이상, 6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 해야 한다.)
5) 근무일 및 휴일 :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단, 15시간 미만근로자는 제외
6) 임금 : 기본급, 상여금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바드시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시)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7) 연차유급휴가 (5인이상 사업장 적용) : 1년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부여한다. 1년 미만 산업 및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를 부여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최저임금 준수 :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2) 근무시간 주40시간 : 2019년부터 50인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외에 연장 / 휴일 근무를 할 때에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근로조건 변경 :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4) 근로 시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5) 기본급여 외 수당 :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6) 급여일 및 급여방법 : 급여일자와 급여의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7) 전자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전자화 근로자의 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항목이 빠지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요령은 위의 내용과 같다.
1) 시급, 일급, 주급, 주휴수당 계산방법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업무내용 :간단하게 작성
4) 임금 급여일, 급여방법
5) 연차, 휴일
6)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 임금에 50%가 가산된다.
※ 아르바이트 시작 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휴일로 정한 주중에 일을 하였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포함)
7) 수습기간 :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이에 해당된다.)
8) 퇴직금 :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에 충족하여 1년 이상 근무 하였다며, 사업주는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 부당해고 :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만 구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