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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소득 신청하기, 안심소득 온라인 신청하기

by 풀문파뤼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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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는 안심소득 신청이 1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소득기준은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액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별 소득 기준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선정된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 앤 간 차액의 절반 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참여(신청) 가구는 어떻게 될까?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신청가능한 참여가구

①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신청가능한 참여가구

②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누가 참여(신청) 할 수 있을까?

● 사업공고일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참여가구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① 공개모집공고시기 2024년 1월 

② 예비선정시기 2024년 1월 : 무작위 추출 됨

③ 자격요건 등 조사시기 2024년 1월~3월 : 소득재산조사, 기초선조사

④ 최정선정시기 2024년 4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안심소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모집공고 및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

※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

온라인 신청시 인증필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과부하를 대비하여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Q/A)

Q.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지원 등 기타 민간자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의 내용과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아래표 참조)

 

소득기준표

Q.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간(2024년 1월 2일 ~2024년 1월 12일) 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 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안심소득 참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참여 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예비 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안심소득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Q. 선정정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예비가구 무작위추출하며, 예비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 가구가 선정됩니다.

Q. 무작위추출이란 무슨 뜻인가요?

A. 무작위추출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무작위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방법입니다.

Q.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A.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1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탈락한 가구는 별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최정 선정된 지원집단500가구는 20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결과를 휴대폰문자 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Q.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A.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2024년 4월부터 지급합니다.

Q.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안심소득급여:기준중위소득85%금액 - 가구소득(소득평가액)x0.5-차감 공적이전소득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및 개별 심층 인터뷰 등

※ 서울형 기초생황보증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