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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방법

by 풀문파뤼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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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총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등)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대상

● 재학생, 신입생 (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이다
●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하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된다.(학자금 지원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연간지원금액(24년 정부안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등록금전액)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00:00 ~ 2023년 12월 27일(수)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지원형태 :  현금지급
지원지역 : 전국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바로이동
모바일앱 : https://mo.kosef.go.kr/apps 

신청 시 유의 사항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불가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 잘못된 대학명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잘못된 학적으로 신청(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학부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필요 제출 서류

필수사항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가구원 동의 : 2023년 11월 22일(수) 09:00 ~ 2024년 1월 3일(수) ~ 18:00
혼인여부, 부모님의 혼인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필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는 신청 후 1일~3일(휴일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대학교 

유의사항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선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전액번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 횟수 누적)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흑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신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문의처

교육부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