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서울시는 물가인상으로 인한 대책으로 서울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오른 것으로 서울시는 10월7일(토) 첫차부터 서울지하철요금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과 동시에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일반인 기준 기본요금 교통카드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이며, 1회권 교통카드에도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이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과 인력, 비용 등으로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청소년은 80원이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이 된다.
지하철 할인 및 우대적용 대상
지하철 이용시 우대 및 할인 적용 대상은 어린이할인, 청소년할인, 조조할인, 무임적용이 있다.
● 어린이 할인대상은 : 만 6세 이상 ∽ 만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대상은 : 만 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할인등록방법은 티머니 홈페이지 에서 등록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 조조할인 대상은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적용된다.)
※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
그외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타앱, 또는 각 역사 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에서 정보→교통→교통요금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유선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 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서울시 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중단과 (시위 등) 지연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혹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는데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반환기간 : 2023년 10월7일 ∽ 10월14일
● 확인방법 : 미승차 발급 확인 증
열차지연발생 → 승객은 승차권 반환요청 →여행 중 지역에서 미승차확인증 발급받기→ 승객은 7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반환역에서 미승차확인증 확인 후 현금반환받기
●유의사항 : 승차권 개표 후 에는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금액이 달라지니 유의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