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시범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85%이하)과 재산(3억2천6백만원 이하)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서울안심소득홈페이지 바로가기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소득“0”원)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
- 1차 선정되면 신청서류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
- 2차 선정 되면 최종선정단계로 진행되며 최종선정까지 약6개월 정도 소요됨
-최종 선정은 가구원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직위 선정됨
[참고사항]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85%이하)과 재산수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기
*참여조건
참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소득조건에 맞아야 함
참여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모두 가능
모바일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전용콜센터 상담1668-1735(상시운영),접수대행1668-1736(기간에만운영)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85%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동의,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신청(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 등
중앙부처 사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O | X | O | 중복지원 불가 |
의료급여 | 매월 | X | X | O | |||
주거급여 | 매월 | O | X | O | 중복지원 불가 | ||
교육급여 | 매월 | X | X | O | |||
기초연금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서울시 사업 |
서울형기초보장 | 매월 | O | X | X |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 |
청년수당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청년월세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금여의 현금성 급여도 중단 됨.(단 자격은 유지)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됨.
차감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청년월세,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 됨.
2023년 상반기 안심소득 신청접수는 종료 되었으나 하반기에 위 내용들을 다시한번 꼼꼼히 체크 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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